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○ ★★★경제자유구역청은 ★★시와 다음과 같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★★시에 부과하고 있음
※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현황
- 사용기간 : 2013.
12.
1.∼2015.
12.
31.(재연장가능)
-
면 적 : 4개층, 2,009.97㎡ (연관리비 242백만원, 월관리비 16백만원 정도)
○ ★★시에서는 UN기구인 ★★
이사국에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을 무상
으로 제공한다고 협약을 체결하여
-
사무실은 실제 GCF이사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비 및 임대료는
인천광역시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자기소유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2조
【용역 공급의 특례】
① 사
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
하고
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
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12-0-1【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】
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
2.
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
3.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
○
지방자치법 제115조
【출장소】
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○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
【출장소의 설치】
① 지
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
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1.
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3.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
② 제
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.
1.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(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)의 경우
2.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